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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고 진위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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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힐 만한 내용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라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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