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개인정보 국외이전 미고지' 테무에 13억 과징금

연합뉴스TV 이동훈
원문보기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 소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았다며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상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지만 테무는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과태료 1,76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테무가 국외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