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 소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았다며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상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지만 테무는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과태료 1,76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테무가 국외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 소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았다며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상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지만 테무는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과태료 1,760만원도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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