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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신원, 2235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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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22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그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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