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교육청, 8월 말 교원 명예퇴직…내달 4~10일 접수

뉴시스 김재광
원문보기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8월 말 기준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2025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4~10일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8월31일 기준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교원은 제외한다.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 중 실제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명퇴가 제한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예산과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인원을 결정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퇴직 수당은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예비 수요 조사 시 신청(제출)한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