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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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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튜브 영상을 보다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동남아 국적임을 알고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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