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현지 맛을 내려고”...제주 중국음식점 식자재 불법 유통 적발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원문보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역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식자재를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역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식자재를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지역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제주시의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34)씨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판매(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총 37.5㎏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45)씨와 C(46)씨는 올해 1월 개업한 뒤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 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류 총 173㎏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는 총 210㎏ 분량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