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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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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체적 자료 제시 없어...진위 확인 안 돼"
사세행, 지 부장판사 상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뒷줄 가운데)/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뒷줄 가운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 받은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추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되지 않음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접대 #사세행 #지귀연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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