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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옷 팔면서 '친환경'...공정위, '그린워싱' 혐의 패션업체들 "경고"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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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패션업체들이 '그린워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되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걸 말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지난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했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고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봤다. 또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친환경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신세틱'(인조) 등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 등이 아닌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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