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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까지 상향

SBS 노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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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5천만 원까지인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금융사 등이 파산해도 내 예금을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5천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모두에서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와도 1억 원까지는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뒤 24년 만입니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용역 결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25% 늘어날 걸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간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린다면 자금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시행 시점을 고민해 왔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5월 7일) :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살펴보는 상시점검 T/F를 꾸리고 일부 금융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와 저금리 상황, 주식 등 대체투자처 확대로 예상보다 자금 이동이 많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많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지된 정기예금 계좌는 1천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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