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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임위 규모 27명→15명 축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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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1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지난 1986년 법 제정 이후 계속 27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합리적인 토론이나 숙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 공익 위원 수를 각 5명씩 총 15인으로 구성하거나, 각 범주가 추천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모색해보자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도해 발족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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