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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까지만 안전한 내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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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퇴직연금(DC·IRP), 사고보험금도 포함
현재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는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 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도 포험된다. 여기에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예금보호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241조원에 이르는 예금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호한도내에 있는 계좌 수도 553만개 추가되면서, 보호한도내 계좌 비중도 현재(97.9%) 보다 1.3%포인트 높은 99.2%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1.2배에 불과한데 1억원으로 오르면서 2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미국(2.9배), 영국(2.1배), 일본(2.0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그해 11월19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 전액을 보호했다. 그러다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기로 하고 한도를 설정해 24년 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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