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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받아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 2명 혐의 부인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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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해악 끼치지 않았다" 주장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국내 간첩 활동 지령을 받은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5일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민노총 간부 A·B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B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4)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 국내 간첩 활동을 지령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과 함께 수사를 통해 A 씨 등이 받은 북한의 지령문,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 등 수십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문화교류국과 암호를 주고받으며 조직적 반정부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엔 석 씨를 포함한 다른 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 기간 중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고, 2017년 9월~2019년 8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다.

원심은 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5~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7년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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