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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인데 운전대 잡은 울산시의원…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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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월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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