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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 20일 개최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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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 현장에서는 법령의 취지나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무 대응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령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 산업의 특성과 재해 취약 업종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유신 차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안전문화 확산 △사고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기획조사본부로 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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