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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북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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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진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A씨의 회합 등 혐의 관련 일시, 장소, 상대방, 회합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어떻게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지 알 수가 없다"며 "또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 광저우로 입출국한 것이고, 당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 등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 B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적표현물 책은 배우자 소유이며, B씨는 이 사건 책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사용한 적도 없어 이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열고 이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진행된다.


A씨 등은 2018년9월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본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후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했다고 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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