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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 10대 남성,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서울경제 사천=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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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계획 범죄 이유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지난해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체줄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은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설명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A 군은 지난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B 양을 알게 된 이후 4년간 단체 채팅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갔으나 B 양의 연락이 줄어드는 등 달라진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당일 강원도 원주에서 B 양의 거주지 아파트 주변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찾아온 뒤 '줄 게 있다'며 B 양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사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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