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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폭우·해안 멀쩡' 제주, 호우 긴급재난문자 해안기준으로

연합뉴스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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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상청 "산지·중산간 폭우에 따른 과도한 긴급재난문자 방지"
제주지방기상청 내 제주도 모형[촬영 김호천]

제주지방기상청 내 제주도 모형
[촬영 김호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의 지형을 고려해 해안지역 강수량을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를 올해 여름철 방재 기간에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의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이용해 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40데시벨(dB)의 알람을 동반한 문자를 읍·면·동별로 구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제도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 관측되는 경우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여름철 방재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기상청은 2023년 이 같은 제도를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지난해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산지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해안지역에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어느 해안가에서든 섬 중앙에 있는 1천950m 높이의 한라산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를 형성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중산간이나 산지에만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센터 모습[촬영 김호천]

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센터 모습
[촬영 김호천]



제주도의 읍·면·동 중에는 해안지역에서 한라산까지 또는 중산간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진 읍·면·동들이 있어 중산간이나 산지에만 폭우가 내려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호우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주민이 몰려 사는 해발 200m 아래 지역에서 관측된 강수량만을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현재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산지, 해발 200∼600m 지역을 중산간, 해발 200m 이하를 해안지역으로 나눠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처럼 무조건 읍·면·동별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제주에서는 산지나 중산간에만 폭우가 내려도 과도하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며 "우선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수년간 출동 건수를 조사했더니 산지에만 호우 특보가 발효됐을 때 피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중산간 호우 특보 때도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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