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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사천 또래 살해 10대, 항소장 제출

뉴스1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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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와 사천 여성 단체들이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성차별과 여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5.5.1/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와 사천 여성 단체들이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성차별과 여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5.5.1/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크리스마스날 선물을 줄 것처럼 유인해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 20년을 선고받은 A군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군(범행 당시 17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은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설명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양을 살해했다. 이날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만난 첫 자리였다.


살해 동기는 B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 군이 지난해 4월 B 양이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10여일 전에는 B 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 양의 거주지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A 군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미리 범행 장소를 정했다. B 양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B 양을 만난 A 군은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했고 뒤돌아선 B 양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B 양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복부도 여러 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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