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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어머니 식당 돕고 간병했는데…형들 '유산 똑같이 나누자'"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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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어머니를 모시며 식당 운영을 함께하고 아플 때 병간호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형제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3형제 중 막내인 A 씨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다.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A 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된 어머니가 힘들어하자 대학 졸업 후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형들을 대신해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다.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꾸려갔다. 아내와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렸고 번듯한 별관도 지었다.

그러던 중 5년 전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자 A 씨는 식당을 혼자 책임졌고 아내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부부는 5년간 식당 수익으로 병원비를 떠안으며 버텼지만 결국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장례가 끝나자 어머니가 남긴 상속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A 씨는 "형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만 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셨고 식당도 계속 운영했으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씩 받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게 없다. 그런데 형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제가 형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다른 형제들보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 재산을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운영한 음식점을 상속재산으로 온전히 가지려면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기여분이나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판단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여분은 부모님께 특별히 잘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며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대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한 기간,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병원비를 실제로 누구 지출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 그러니 음식점 운영으로 재산을 늘린 점, 5년 동안 어머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한 사실, 그리고 아내가 간병에 헌신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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