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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30男 징역 철퇴…“영장 발부를 음모로 본 정치 집착”

매일경제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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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2명 1년6개월·1년 실형
법원 “법원·경찰 모두 피해자”
재판 넘겨진 96명 줄선고 앞둬넘겨진 96명 줄선고 앞둬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난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5)와 소 모씨(28)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 등을 집어들어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파손하고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또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공판에서 소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했고, 김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다. 당일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집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현재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총 96명으로 파악된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가담자에 대한 1심 판단이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 첫 선고인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오는 28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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