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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 목젖 때려" 학폭 피해자를 가해자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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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중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이던 A 군은 등굣길과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 B 군으로부터 부모를 향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A 군을 피해 학생으로 보호했지만, 두 달 뒤 B 군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B 군은 A 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렸다며 그 뒤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원회는 결국 양측 모두를 가해자로 판단했고 A 군에게는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불복한 A 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이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군이 체격과 힘에서 우세했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학폭위 결정은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A 군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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