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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두얼굴…"아빠"라 부르며 따랐는데 강제추행·정서학대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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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10대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10대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자신을 '아빠'라 부르던 10대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인 10대 B양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담뱃불을 자기 몸에 지지는 모습을 B양에게 보여주며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 B양이 A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2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그것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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