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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희대 특검, ‘실형’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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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원 난동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 앞서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면서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부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비단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기어이 상정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법치 훼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이 불참석을 통보한 청문회도 강행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 ‘이재명 면소법’으로 비판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집권한 것으로 착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도 이런데 사법부까지 위축시켜 집권한 뒤에는 얼마나 오만하게 입법 독주 행태를 보일지 두렵다는 걱정도 쏟아진다. 결코 흘려 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질서 훼손의 입법들이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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