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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피고인 2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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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소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난입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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