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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중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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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대법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등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유죄 확정 가능성도 큰 상황이어서 당선 효력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가 명백한 경우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지윤정)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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