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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보호 중이던 10대 머리채 잡은 경찰관…법원 '선처' 이유는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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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시스



법원이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감(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2시 36분쯤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 중이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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