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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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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담당 재판부 판단"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이 나온 것이다.

당선 전 기소돼 진행하고 있는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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