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놓고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가 3.3㎡(1평)당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높이 470m, 최고 4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도 조성된다.
해당 부지는 전주시내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자광은 2017년 198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주상복합 건립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14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높이 470m, 최고 4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도 조성된다.
해당 부지는 전주시내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자광은 2017년 198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주상복합 건립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논란은 자광이 주상복합 분양가로 3.3㎡당 3000만원 안팎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전주지역에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 1400만~1600만원임을 감안하면 갑절에 달하는 가격이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대로라면 전용 84㎡(34평형) 기준 분양가가 8억5000만~10억원에 달한다.
초고분양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분양가는 터무니없는 고가인데, 전주시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전주시는 즉각 분양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도록 제도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형평 논란도 일고 있다. 고층 주상복합개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 전주시는 2022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인근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고, 도시계획의 일관성도 해쳤다는 것이다.
자광이 부담해야 할 도로 신설 등 주변 교통개선사업 비용 일부가 시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된 점도 논란을 부른다. 시는 홍산로 지하차도,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총 4개 도로 개선사업을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했다.
한승우 의원은 “자광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며 “시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외려 제시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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