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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선 '최대 10만원' 범칙금…'킥보드 없는 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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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모레(16일)부터 서울 홍대 인근과 반포동 학원가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계도 기간 이후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립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입구역부터 상수역까지 구간 일명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동 학원가 일대입니다.

[김수현/고양시 일산동 : 홍대라는 곳이 사람도 많고 길거리도 복잡하고 턱 같은 데도 많아서. 자칫하면 걸려 넘어지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곳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면 범칙금 10만원이 추가됩니다.

만 13세가 안 된 청소년이라면 부모가 대신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다섯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범칙금은 그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이들 중 75%가 '충돌 위험'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조지윤/인천광역시 서운동 :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이런 학교 주변에도 그런 거(전동킥보드)를 아예 금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통행금지 구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경 / 인턴기자 원한빈]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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