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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고 싶어" 재판 불출석…'뻔뻔한' 폭동 가담자들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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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폭동 가담자들은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수의 폭동 가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날 열린 다른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4명 중 3명만 출석한 겁니다.


갖가지 불참 사유를 댔습니다.

감기 몸살, 허리디스크, 불안증세, 컨디션 난조 등 건강상 이유부터 '졸속 재판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거나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지난 공판에서 "내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러 간 행동이니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감방에 갈 만큼 나라를 망쳤냐"고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도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몇 시간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폭동 가담자 2명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란 게 참작 사유가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부분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게 적용된 겁니다.


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최수진]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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