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유튜버가 KTV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KTV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 : 이러나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이관섭/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 저는 상황 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화로 무대의 막이 오르고, 율동과 합창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지난해 설 연휴 직전, 한국정책방송원 KTV가 공개한 대통령실의 연휴 인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풍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유튜버가 영상을 공개하자 KTV는 해당 유튜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가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KTV 측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7월 8일) :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소를 해요?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이은우/KTV 원장 (2024년 7월 8일) :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그러나 지난달 KTV는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고소였다는 입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80도 달라진 겁니다.
[백자/유튜버 :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지도자를 다룬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닌가…]
다만 KTV 측은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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