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은 표절이란 결론이 나온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숙명여대가 뒤늦게 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학위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선 이후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징계나 학위 취소 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칙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으면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 2015년에 생겨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안팎에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동순/숙명여대 교수 (지난 8일) : 대학 내에서 원칙과 상식을 배반하며 표절 확정 후 학위 취소를 지연하는 행위로 '불순한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숙명여대는 결국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부칙'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999년에 수여된 김 여사의 학위도 이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고, 이후 제재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숙명여대 측은 "학칙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은 대선 이후에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윤나]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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