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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

중앙일보 석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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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동일한 징계부가금(약 66만원)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을 검찰 출신 변호사의 소개로 만나 고가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접대액은 나 검사가 약 116만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 66만원으로 산정됐다.

법무부는 당시 술집에 나 검사가 오후 9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머무른 점 등을 고려해 향응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접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총 금액은 536만원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머무른 시간 등을 근거로 나의엽 검사를 114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하고, 유 검사와 임 검사는 100만원 이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를 선고받은 나 검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욕설과 폭행을 한 심모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재직 중 기간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은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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