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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되레 아동학대 고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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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다툰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여성 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B교사는 이 일로 조퇴했다가 이틀간 병가를 낸 뒤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얼굴도 팔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면 A군은 점심시간에 다른 반 동급생 C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를 본 C군의 담임인 B교사가 두 학생과 대화하며 중재하려 했다.

C군은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A군은 사과 없이 교실로 들어갔다. B교사가 따라 들어가자 A군은 필통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고, B교사가 손목을 잡으며 저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교사를 폭행했다. A군의 폭행은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고서야 멈췄다.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의 학부모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B교사가 A군을 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특성상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지 자주 일어나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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