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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관세 125→10% 조치 돌입…"펜타닐 관세 반격 조치는 유효"

아주경제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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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12시 1분부터 시행
中 "非관세 반격도 곧 취소"
지난 주말 열린 미중 스위스 무역협상 [사진=미 무역대표부 엑스 갈무리]

지난 주말 열린 미중 스위스 무역협상 [사진=미 무역대표부 엑스 갈무리]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를 하면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14일 시행했다. 다만, 펜타닐 관련 보복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총 125%의 대미 관세율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적용 관세율은 10%만 남게 됐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통해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공동성명에 따라 다른 비관세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펜타닐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펜타닐을 핑계로 중국에 불합리하게 두 차례 관세 인상을 했고, 중국은 두 번 모두 즉시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반격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했다"며 "이런 반격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도 펜타닐 관련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농축산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표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율 중 91%를 철회하고, 나머지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조정됐다. 미국은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유지하면서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다.


양국은 이러한 공동성명에 따른 조치를 14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으며,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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