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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싸게 팔면 불이익”…불스원, 과징금 20.7억원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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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 ‘갑질’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판매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불스원은 제품에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비표)를 붙인 뒤,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공급 대리점을 추적해 판촉 물품 지원 중단,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2차 판매)의 가격도 통제했다. 불응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대리점 협의회에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도 요구했다. 불스원의 판매 제한 정책이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꾸며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시에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대리점에 요구했다.


불스원은 저가·온라인 판매를 ‘난매(亂賣)’라고 지칭해 금지했고, 그 결과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기간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가격은 1병당 1만3000~1만4000원을 유지했는데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반 이하인 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불스원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갑질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별도로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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