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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 1개월~견책 징계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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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달하는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또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동일한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해 내려졌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116만 37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 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의 경우 1인당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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