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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흑인 인어공주', 전 남친에 구타 당해 앞니 부러져.."양육권 싸움" 고소 [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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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로 사랑받은 배우 할리 베일리(25)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DDG(대릴 그랜베리·27)를 신체적·언어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미국 피플지와 TMZ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일리는 13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통해 DDG가 자신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생후 5개월 된 아들 헤일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베일리는 법원 문서에서 “더는 이런 학대를 견딜 수 없다”라며 “앞니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들었으며, 그는 수백만 팔로워를 이용해 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학대 당시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따라 DDG는 베일리와 아들 헤일로로부터 100야드(약 9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헤일로의 학교, 베일리의 차량 등에도 가까이 갈 수 없다.

베일리는 이외에도 DDG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팬들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브’를 통해 날 비난하고, 헤일로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팬들이 저를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freehalo’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다”라고 밝혔다.


특히 3월에는 DDG가 베일리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해 폭언을 퍼붓고, 감염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베일리는 또한 오는 6월부터 약 두 달간 이탈리아에서 영화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아들 헤일로의 단독 양육권을 요청했다. 그녀는 “가족과 유모가 있어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다”라며 “그동안 DDG는 양육 일정을 거부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베일리는 법원에 DDG가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前 트위터) 등 모든 플랫폼에서 자신과 아들에 대해 언급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52주 이수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2년 교제를 시작했으며, 2023년 12월 첫 아들 헤일로를 출산했지만 올해 초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법원 심리는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nyc@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할리 베일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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