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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여사 학위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착수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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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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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그제(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수여한 학위 취소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숙대 학칙 제25조의 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김 여사 학위 사안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대 측은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논문표절 #숙명여대 #학칙개정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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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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