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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검찰 출석 불응’ 김건희 여사가 낸 사유 보니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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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감출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감출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감출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사유로 들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불출석하면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만약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하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서 조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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