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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관세 125→10% 인하…"非관세 반격도 곧 취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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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부시간 14일 기해 시행
제네바 합의에 따른 조치
美는 소액소포 관세율 인하
미국과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중국이 14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낮췄다.

중국은 이날 낮 12시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 관련 조치를 14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관세 인하 공고에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CC)TV는 "4월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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