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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반성·초범인데 '실형'… "최소 기준될 것"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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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각각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씨에게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소씨는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뒤인 오전 3시쯤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하고, 직무 수행 중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및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했다. 소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들고 집어던져 법원 내 플라스틱 문을 손괴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소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서면 구형했다.


초범인데 '실형' 이례적…재판부, 초유의 사건 고려한 듯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재판을 받는 96명의 피고인 중 처음으로 내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10일 피의자 63명을 시작으로 난동 사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김씨와 소씨의 경우 각각 3월6일, 3월20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소씨에 대한 기소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늦었지만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이유는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서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날 선고에서 강력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봤다. 양향기준상 반성하는 경우 감형되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법원이나 관공서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것은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죄명을 떠나서 통상 초범이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는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는 엄중함이 잘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범행 가담 형태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날 선고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가담 정도가 크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혐의 인정을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은 당연히 형량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나온 선고가 최소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그래픽=윤선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그래픽=윤선정 기자.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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