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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여군 성폭행한 前 해군 부사관, 2심도 실형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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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직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 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B 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렸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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