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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학위 취소’ 위한 학칙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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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달 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달 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뒤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취소’ 등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지난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이 규정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얻은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도 학위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학칙을 고치는 것”이라며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취합해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은 숙명여대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를 순서대로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표절에 따른 제재 조처를 논의 중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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