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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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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만을 위한 법안이자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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