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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중고 아이폰 99.4% '짝퉁'...관세청, 해외직구 주의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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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용' 인기 있는 SE 모델 전량 짝퉁
관세청 "통관 검사 강화, 직권으로 통과 보류"


평택세관에서 올해 3월 적발된 중국발 '짝퉁' 중고 아이폰. 관세청

평택세관에서 올해 3월 적발된 중국발 '짝퉁' 중고 아이폰. 관세청


중국발 '짝퉁' 중고 아이폰이 무더기로 적발돼 관세청이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모델은 적발 제품 전량이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판명났다.

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올해 3월 4일부터 25일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살핀 결과, 이 중 1,110대(99.4%)가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감정에서 아이폰 SE 모델은 모든 물량이 비규격 부품을 사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는 위조 상품 증가 추세에 따라 통관 검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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