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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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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제출' 고경순·이정현 검사장 감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이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소속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 원가량의 징계부가금 처분도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나 검사와 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는 견책 및 접대 금액과 동일한 징계부가금 66만 원 부과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다. 나 검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주점에 머물렀고, 나머지 두 검사는 오후 10시 50분쯤 자리를 떴다.

나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검사 등은 접대 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줄어들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계산법을 달리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른 기한 내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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