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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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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숨지게 한 아들 법정에(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CG)[연합뉴스TV 제공]

노모 숨지게 한 아들 법정에(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64) 씨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점심때부터 술병이 25병에 이를 정도로 중한 음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기 통제를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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