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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TV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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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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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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