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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폭언·폭행하는 악성 민원인 현장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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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원 응대 부서에서는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함께 욕설·협박·성희롱 땐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내부에는 담당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와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를 상시 비치해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 둔기 피습 사건 발생을 계기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악성 민원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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